고용노동부는 오늘(13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도입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입니다.
실업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5%를 넘어야 지정할 수 있는 '고용위기지역' 제도와 달리,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가 심의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전문가, 지방노동청 담당자 등으로 이뤄진 조사단이 ▲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경기 동향 ▲ 대량 해고 등 고용조정 상황 ▲ 주요 기업의 재무적 상황 ▲ 협력업체 상황 등을 기준으로 지정 타당성을 조사한 뒤 심의회에 보고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실업자는 물론 재직자를 위한 다양한 고용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최근 "조선업 위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이달 중순 현장에 내려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된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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