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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16일 신동주 동행 하에 정신감정 입원

신격호, 16일 신동주 동행 하에 정신감정 입원
▲ 지난 2월 서울가정법원에 들어서는 신격호 회장

롯데그룹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오는 16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합니다.

신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는 오늘(13일) 이렇게 밝히고 입원 기간은 의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2∼3일이 될 수도 있고, 2∼4주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주관하는 서울가정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정신감정을 받아야 했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한차례 연기해 이달 16일까지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입원 연기를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본인이 입원을 거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은 여전히 입원을 거부하고 있지만, 16일에는 어떻게든 꼭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이 16일 입원할 때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동행할 예정이라고 김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민법은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성년후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성년후견 개시 기준은 사리분별력이라며 자연적인 노령의 증상이라 하더라도 그 상태로는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성년후견이 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신감정 결과는 향후 신동주 전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간의 소송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는 6월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자신을 후계자로 지지하고 있으며 판단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신동빈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고령으로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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