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혐한시위'의 동의어로 통하는 '헤이트스피치'를 억제하기 위한 법안이 일본 참의원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추진한 이른바 헤이트스피치 법안은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법안은 오늘(13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달 초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 최종 관문인 중의원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은 보호 대상을 '적법하게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이외의 출신자와 자손'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생명과 신체, 명예,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의도를 고지하는 것'과 '현저히 멸시하는 것'을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했습니다.
법안은 또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 상담 체제의 정비와 교육, 계몽 활동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인 민진당은 "법 시행 후에도 차별에 대한 대처 실태를 감안해 검토를 진행한다"는 부칙을 법안에 넣는데 합의했습니다.
법안은 일본에서 혐한시위가 '용납할 수 없는 일'임을 법으로 천명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혐한시위 세력에 장소 대여를 거부할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하지만 법안은 헤이트스피치를 '위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벌칙 규정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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