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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스쿨존인 줄 몰랐는데, 제 과태료도 돌려주나요?"

스쿨존으로 지정된 충남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지난달부터 무인 단속 카메라가 24시간 단속을 시작했는데, 단속 사실을 몰랐던 대부분의 인근 주민들이 평소처럼 규정 속도에 크게 구애받지 않은 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곳을 지나 과태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한 달 사이 2천 770건이 넘게 적발됐으니 우체통을 열어보기가 무서울 정도였다는데요, 주민들이 단속 카메라 운영에 대한 사전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항의하자 경찰도 홍보와 계도가 부족했단 점을 인정해 모두 없던 일로 하고 이미 낸 과태료도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8시 뉴스를 통해 이 내용을 보도하자 비슷한 일을 겪은 다른 지역 시청자들에게서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냐는 문의가 이어졌고 더 취재를 해 보니 똑같은 상황에서 과태료를 면제해달라는 요구가 거절된 곳도 있었습니다. 박수진 기자의 취재파일입니다.

알고 보니 2년 전 경기도 광명시에서도 유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 학교 앞 도로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가 1년 넘게 작동하지 않다가 점검을 끝내고 단속을 시작하자 주민들이 두세 달 만에 수백 건이 넘는 속도위반 딱지를 뗀 겁니다.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했고 일부는 소송을 내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전원 패소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기사화된 충남의 사례와 정반대 결과였던 셈입니다.

이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국고금 관리법에 과납되거나 오납 된 과태료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긴 하지만, 과납인지 아닌지, 오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빚어질 수 있는 혼란인데요, 사실 도로교통법을 봐도 홍보나 계도가 모자랐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은 없습니다.

또, 단속에 앞서 어느 정도 홍보와 계도가 선행돼야 하는 건 맞지만, 과연 얼만큼의 기간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번에 이슈가 된 충남의 단속 카메라도 사진을 찍지 않았을 뿐 1년 전부터 늘 그 자리에 있긴 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 학생 : 그냥 신호 무시하고 팍 가서, 어쩔 때 막 무서워서 이럴 (깜짝 놀랄) 때 있어요. 친구랑 "조심해!" 이럴 때 있어]

[인근 초등학교 학생 : 초록불 켜져 있을 때 앞에 차가 그냥 지나가서 위험한 적도 있었어요.]

원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시속 30km 제한 속도를 지키고 신호와 주정차 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과속 방지턱 같은 추가 조치도 고민해 보고 물론 과태료 반환 기준도 바로 서야겠지만, 무엇보다 모든 운전자들이 학교 앞을 다닐 때는 좀 더 보행자들의 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취재파일] "스쿨존인 줄 몰랐는데, 제 과태료도 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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