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관계자 70여명이 기소돼 한꺼번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경찰이 법정 앞에서 대기하는 등 드문 광경이 펼쳐졌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이윤호 판사) 심리로 12일 오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조직원·추종자 등 70여 명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 상대 조직원에 대해 집단 보복 폭행을 하려 하거나 기강을 잡기 위해 후배 조직원들을 때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검거해 실제 폭력조직 사이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폭력조직원이거나 과거에 몸담은 적 있던 70여 명이 법원에 한 번에 나타나면서 법원과 경찰 모두 긴장하는 모습이었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관할 경찰서 형사 등 경찰 70여 명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법원에 배치돼 상황을 살폈다.
재판 시각에 가까워지자 법정 앞 복도는 건장한 20∼30대 건장한 남성들과 형사들로 북적이는 드문 광경이 펼쳐졌다.
법원 측도 피고인들의 지정석을 만들고, 법정 출입 관리를 강화했다.
70여명을 한 번에 재판할 수가 없어 오전 9시 40분과 11시, 40여 명과 30여 명으로 각각 나눠 두 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이 시작되고서는 40여 명의 피고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데만 30분 가까이 걸리기도 했다.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고인 가운데 일부는 상대에게 위력을 가할 의도가 없었다거나 검찰의 주장이 부풀려진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재판 마지막에 "둘째가 곧 태어나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일부에게 징역 1년∼4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조직원들은 오는 6월 16일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어깨' 70여 명 한 법정에…폭행 등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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