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휴대전화 통화 끊김 배상은 누가?…인도 대법원 "통신사 책임없다"

휴대전화 통화 끊김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간 인도에서 통신사는 가입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현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통화 끊김과 관련해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인도통신규제청(TRAI)의 명령에 반발해 이동통신업체들이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인도통신규제청은 지난해 10월 고객이 통화하다 갑자기 끊기게 되면 가입자에게 1루피(17.5원)씩 배상하라고 이동통신 사업자들에 명령했다.

다만, 배상액은 하루 3루피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통화 끊김 현상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신사업자에 배상을 명령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해당 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 3월 델리 고등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도통신규제청의 명령이 합리적 근거가 없고 자의적인 데다 정확한 자료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며 사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통화 끊김 가운데 고객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도 36.9%라는 자료를 언급하면서, 통신사업자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배상액을 한번 끊길 때 1루피로 하고 최대 하루 3루피로 제한한 것도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제재가 없으면 사업자들이 통화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인도통신규제청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인프라 투자를 독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적으로 3조5천억 루피(61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인도 이동통신업계는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통신사들이 통화품질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라비 샨카르 프라사드 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사들이 통화품질을 향상하고 고객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