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환자에게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미용 시술을 받게 한 다음 보험이 되는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보험브로커 46살 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병원장 50살 김 모 씨 등 의사 4명과 환자 113명, 다른 브로커 한 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김씨 등은 채씨와 공모해 "미용과 성 기능 강화 시술을 해주고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실손 보험 가입자들을 꼬드겨 시술받게 한 후 진료기록부에는 보험이 되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적었습니다.
환자들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해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00여 차례 4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전문 의료분야의 불법 행위와 보험 사기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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