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정위도 LG유플러스 휴대전화 다단계판매 위법 판정

공정위도 LG유플러스 휴대전화 다단계판매 위법 판정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LG유플러스가 주축이 된 휴대전화 다단계판매에 위법 판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IFCI, B&S솔루션, NEXT, 아이원 등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의방문판매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계약을 맺은 이들 업체를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와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 시장점유율을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높은 판매원 수수료·지원금을 바탕으로 고가 단말기나 요금제 사용 가입자를 유치하다 불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업체는 160만 원이 넘는 제품을 팔아선 안 되지만 4개 업체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 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IFCI는 최소 7만6천 건, NEXT는 3만3천 건 이상의 160만 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4개 업체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이들에게 연간 5만 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 구매 부담을 지게 한 것도 불법이라고 봤습니다.

방문판매법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 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해준다는 조건으로 과다한 구입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대리점에 다른 대리점보다 3배 많은 장려금을 주고, 대리점은 이를 가입자 유치에 활용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습니다.

과도한 장려금이 현행 단통법이 금지하는 불법 보조금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다단계 영업과 관련한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방안으로 다단계 가입절차를 강화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 현재는 이를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