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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제한 장치 풀린 대형차량 5천500대 '쌩쌩'

관광버스와 대형 화물차 5천500여 대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 해제한 무등록 튜닝업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튜닝업자 41살 이모 씨와 44살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과속방지용으로 장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한 운전자와 차주 5천500여 명에게 임시검사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이씨와 김씨는 2012년부터 4년간 관광버스와 대형 택배 차량, 레미콘 차량, 탱크로리, 덤프트럭 등 5천500여 대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회사 차고지, 대형 화물차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 물류센터 복합터미널 등지를 돌아다니며 한 대에 15만∼30만 원을 받고 출고 당시 시속 90∼110㎞로 설정된 차량 최고속도를 100∼140㎞ 로 높여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데 필요한 튜닝 프로그램과 진단기 등 장비를 3천만 원에 샀습니다.

자동차 전자장치 진단기로 자동차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노트북에 저장된 속도제한 해제프로그램과 자동차 전자 제어장치를 연결, 자동차 최고속도를 불러와 원하는 속도로 바꿔 입력하고 나서 저장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튜닝으로 5억∼10억 원 가량을 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도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값비싼 외제 차량과 리베로 캠핑카 등을 보유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8월부터 과속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는 시속 110㎞로, 3.5t 초과 화물차량은 시속 90㎞로 최고속도를 제한장치를 장착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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