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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피하려 '도주'…잡히면 '가중처벌'

<앵커>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차량을 블랙박스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하죠? 특히 최근 들어서는 동승자까지 처벌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다짜고짜 달아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다고 달아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붙잡히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차량이 경찰차를 천천히 피하는 듯하더니 갑자기 속도를 내며 달아납니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달리고 신호까지 위반해가며 빗속에서 아슬아슬한 곡예 주행을 합니다.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며 3km를 도주했습니다.

운전자 23살 유 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 만취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에 난폭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가중처벌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지난달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제주에서는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운전자가 바다에 뛰어들었다 검거됐고, 어제(10일) 울산에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숨기려 바다에 차를 빠뜨렸던 운전자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조기봉/서울 중랑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음주운전을 피하려고 도주하다 보면 난폭 운전 혐의가 추가됩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 시에는 공무집행방해나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단속에서 음주운전 동승자와 술을 제공한 사람 등 모두 13명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고속도로 화물차 운전자들을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간 뒤 술을 판 업주, 함께 술을 마신 동료에게 운전을 부탁하고 동승한 차 주인 등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박정삼, 화면제공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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