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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회장 수사 착수…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앵커>

금융당국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최 전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소형 버스 안에 검찰 압수물 상자가 가득 차 있습니다.

검찰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진해운 본사 건물을 8시간 넘게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건물 9층에는 유수홀딩스 회장인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한진해운과 유수홀딩스 사무실, 최은영 회장의 자택 등입니다. 

[한진해운 관계자 : 제가 아는 내용이 별로 없어서, 검찰 쪽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최은영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인 지난달 6일에서 20일 사이 보유 중인 한진해운 주식 67만 주를 전량 매각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주식을 미리 팔아치워 10억 원 정도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행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패스트트랙 이른바 사건 조기 이첩 제도를 통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유수홀딩스 관계자 : 나중에 법적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 조사 중에는 공식 입장은 안 내는 것으로…]

최 회장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VJ : 이준영·이종현) 

▶ 검찰, 최은영 회장 수사 착수…자택 등 7~8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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