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합의금을 갚으라며 20대 여성을 한 달 간 50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매매시킨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모 씨, 40살 윤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3년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알게 돼 서로 동거하는 사이로, 게임을 하며 알게 된 또 다른 25살 여성 A씨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김 씨 등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씨의 내연남이 집을 방문해 김 씨의 딸을 성추행한 뒤 약속한 합의금을 주지 않고 도망치자, A씨를 감금해 성매매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감금된 원룸에서 도망치려고 하자 김 씨는 흉기로 위협하며 각목으로 몸을 구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