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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보호자 행세하며 대출금 가로채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적장애인을 속여 은행 대출금 수 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4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적장애인 25살 김모 씨를 꼬드려 김 씨 명의의 주택청약예금을 해약하도록 하거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기 전과 21범인 박 씨는 찜질방에서 우연히 만난 김 씨가 지적장애 2급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받은 돈 일부를 김 씨 고시원비로 쓰고 나머지는 김 씨 친구에게 줬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씨는 은행에 함께 방문해 보호자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은행 직원은 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김 씨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박 씨는 "김 씨가 대출 방법을 몰라 도와줬을 뿐" 이라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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