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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트렁크살인' 김일곤에 사형 구형…"반성기미 없어"

검찰, '트렁크살인' 김일곤에 사형 구형…"반성기미 없어"
대낮에 여성을 차량째 납치해 끌고다니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김일곤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잔혹한 증오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범행 전반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백했지만 시신훼손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여론의 관심을 이용해 자신의 억울함과 범행의 정당성만 호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충남 아산의 한 대형 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35살 주모 씨를 차량째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뒤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낮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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