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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가 컨테이너 총중량 의무 제공…5∼6월 시범운영

해양수산부는 오늘(11일)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를 5월과 6월에 시범운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는 화주가 컨테이너 수출화물 총중량을 측정해 선박회사나 컨테이너 터미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개정하면서 7월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됩니다.

화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컨테이너 중량이 확실치 않아 선박 복원성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시범운영은 선사가 정한 화주가 컨테이너 총중량을 제공하면 해당 정보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신고한 총중량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머스크해운과 장금상선 등 선사 2곳과 부산신항만,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마산아이포트 등 컨테이너 터미널 3곳,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 계측소 등이 시범운영에 참여합니다.

해수부는 선박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인 만큼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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