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이 재해지역에서의 절도 행위를 엄벌하는 '재해 절도죄'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구마모토 연쇄 강진으로 무너진 주택이나, 집 주인이 피난소로 떠난 집을 노린 절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데 따른 대응입니다.
집권 자민당의 이나다 도모미 정무조사회장은 어제 형법에 재해지역 절도에 대한 새 규정을 마련해 일반 절도죄보다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예방 형태의 대응이 가능한지를 포함해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나다 정조회장은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의 이시다 노리토시 정조회장과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시다 정조회장은 "공명당 안에서도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재민 두번 울리는 짓 용서못해'…日 '재해 절도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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