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법무사회가 가격 하한액을 정해 등기수수료가 떨어지는 것을 막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1일) 법무사의 등기수수료 하한액을 정해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경남법무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법무사회는 경남지방에서 활동하는 법무사 365명의 모임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남법무사회는 회원들이 일정 금액 이하로 집단등기 수수료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막고, 하한액 이하로 일감을 따낼 때는 법무사회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난이도, 과세표준액에 따라 가산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책정합니다.
회칙으로 정한 보수 상한액은 있지만 하한액은 없습니다.
경남법무사회는 다른 지방에 적을 둔 법무사가 하한액 이하의 낮은 수수료를 내세워 300세대 이상 집단등기 업무를 따내려 하면 철수 요구, 방문 항의,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지침도 만들었습니다.
또 회원이 비회원 법무사와 경쟁을 해야 할 때는 경남법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 법무사들은 하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하고, 진주·마산·김해지역 아파트 집단등기 업무를 할 때 법무사회 승인을 받아야했습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측은 "경남법무사회가 최저 가격을 정해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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