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즉 자발적 수거에 들어간 제품 정보를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 메인화면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산업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11일) 네이버, 카카오와 이런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불법 제품 정보를 네이버와 카카오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 등은 매년 10회 내외로 발표되는 리콜정보를 자사 포털 화면에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다음 광고 배너에 앱, 홍보 동영상 등을 링크해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동안 리콜정보는 유관 기관 등에 통보하는 수준에 그쳐 일반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얻기는 힘들었습니다.
네이버는 인터넷 검색 점유율이 73%에 달하고 카카오는 모바일메신저 점유율이 96%에 이릅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쉽게 리콜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부는 이번 협약으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1% 수준인 리콜제품 회수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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