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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멸종위기종 수출입 허위보고 의혹에 "단순실수"

환경부, 멸종위기종 수출입 허위보고 의혹에 "단순실수"
환경부가 2003년 라오스에서 국내로 임대된 멸종위기종 1급 코끼리의 용도를 국제기구에 허위로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단순한 기재 실수"라고 11일 해명했다.

2003년 국내 업체 '코끼리월드'가 라오스에서 코끼리 10마리를 유상으로 빌려올 당시,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코끼리 출처(source)를 '번식종(D)'으로 수입 허가했다.

문제는 환경부가 멸종위기종 거래사항을 1년에 한 번씩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협약(CITES) 사무국에 등록하면서, 코끼리 출처를 '번식종'이 아닌 '야생종(W)'으로 사후 보고했다는 점이다.

CITES 가입국은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동물 출처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동물 출처는 태생에 따라 야생종, 목장종(R), 번식종(D·상업목적으로 인공증식된 개체), 인공사육종(C) 등으로 나뉜다.

멸종위기종 1급 야생종은 상업적인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번식종의 경우 상업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환경부가 실제로는 상업거래가 힘든 야생종 코끼리를 상업거래가 가능하도록 번식종으로 수입허가를 내주고 허위로 보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은 당시 담당자의 실수였다고 공식 해명했다.
CITES 사무국에 보고할 연례보고서 작성 때 번식종을 야생종으로 잘못 기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당시 업무 담당자에게 출처 변경에 대한 경위조차 파악하지 않았다.

한강유역환경청 야생동물과 관계자는 "해당 코끼리가 야생종이 아니라는 라오스 측 증빙서류를 토대로 번식종으로 판단해 수입허가를 내줬다"며 "당시 업무 담당자 전화번호가 바뀌어 연락을 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해명과 달리 CITES 통계 검색 결과 1975년부터 2014년까지 국제 거래된 멸종위기종 1급 아시아 코끼리 중 출처가 번식종인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전채은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는 "2003년에는 멸종위기종 거래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멸종위기종의 상업거래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동물 출처를 실수로 잘못 기재했다는 해명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인섭 부산동물자유연대 사무처장은 "단순실수로 보기 힘든 사안"이라며 "설사 실수라 하더라도 중요한 연례보고서를 재검토도 안 하고 CITES에 보고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번식종으로 국내에 들어온 해당 코끼리는 1년 뒤 석연치 않은 영구기증 과정을 거쳐 '코끼리월드'로 소유권이 이전됐고, 2010년과 2011년 각각 광주 우치동물원에 2마리, 일본 후지사파리 파크에 9마리가 매각됐다.

환경부는 일본 재수출 과정에서 코끼리 출처를 번식종이 아닌 '비상업용 인공사육종(C)'으로 다시 변경해 수출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현재 후지사파리 파크는 수입한 코끼리를 상업용인 동물원 관람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환경부는 일본 동물원 측이 국제 상업거래가 쉽지 않은 코끼리를 우회 수입하는 것을 도와준 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연합뉴스/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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