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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선물 비용 '제한'…경제에 미칠 영향은?

<앵커>

백화점 선물코너입니다. 선물로 인기 있는 과일 세트와 건강보조식품은 5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고, 고기류는 아예 십만 원을 훌쩍 넘긴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런 선물들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유통업체는 물론이고 식당, 농가에도 충격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뉴스인 뉴스에서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무원들이 자주 찾는 서울의 한 음식점입니다.

소고기 1인분에 2만 원이 넘습니다.

한 사람이 2인분을 먹으면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제한하는 식사 대접비 3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박은숙/음식점 주인 : 혼자 와서 1인분 먹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 명 오면) 5만 원으로도 안 돼요. 6~7만 원 훌쩍 넘어가는데, 손님들이 오겠어요? 안 오죠. 그러면 문 닫아야죠.]

타격이 예상되는 건, 꽃집도 마찬가집니다.

[이미경/꽃가게 주인 : (꽃은) 기념식, 결혼식 이런 행사 때 쓰는 게 대부분인데, 이렇게 축소되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도 전반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되겠죠.]

선물비용도 5만 원으로 제한돼, 유통업체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백화점은 5만 원 이하 제품이 전체 상품의 5%에 불과하고,

[백화점 점원 : 평균 가격대가 10만 9천 원부터 있어요. (그 이하는 없고요?) 네, 이하는 없어요.]

상대적으로 중저가 제품이 많은 대형마트와 과일가게도 5만 원이 넘는 게 상당수라 타격이 예상됩니다.

[과일가게 주인 : 조금 잘못된 거 같네요. 5만 원 이하 과일은 선물할 수준이 안돼요.]

이런 우려 속에서도 장기적으론 부패를 줄여, 경제에 도움이 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 부패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만 개선돼도, 경제성장률이 0.65%p가량 높아진다는 겁니다.

[한재진 연구위원/현대경제연구소 : (자금이) 지하경제로 빠지지 않고, 내수로 선순환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수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24일 김영란 법 시행령에 대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혀,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관련 업계의 불만인 큰 액수와 범위가 고쳐질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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