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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논란…"일단 시행" vs "고쳐야"

<앵커>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기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이 발표됐는데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니 당장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일단 시행해보고 논의하자는 주장까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강청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영란법 개정 문제는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법 적용 대상을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인과 사학 교원까지 확대한 문제.

둘째는 선물 허용 액수를 제한한 것이 농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정치권의 법 개정 논란은 주로 둘째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새누리당은 법이 시행되면 명절 선물이 크게 줄어 농수축산업계가 어려워질 거라며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 한우 농가 같은 경우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보완점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문제가 있는데 방치하는 건 직무유기"라며, "법 개정을 시도하겠다"고 맞장구쳤습니다.

그러나 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시행 전 개정에 반대입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많은 국민들이 개정의 필요성을 용인할 때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입법부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법의 취지와 현실적인 영향 사이에서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국민의당 원내대표 : 국민들은 비리 척결을 원하고 실물경제 차원에서는 굉장한 문제가 있고…]

반부패의 대의를 지켜야 할지 농어민의 고충에 귀를 기울일지 법 시행을 불과 넉 달 앞두고 정치권이 뒤늦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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