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의 식사접대 한도를 3만 원으로 제한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외식산업 매출이 4조 원 가량 감소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외식업 연간 매출의 약 5%인 4조 1천5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현재 시행령이 입법 예고돼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외식산업연구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외식업 매출액 83조 원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고객의 비율 16.3% 등에 근거해 이같이 추정했습니다.
외식산업연구원은 아울러 김영란법 시행으로 전체 외식업체의 약 37%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사 시간대별로는 점심에는 전체 업체의 14.7%가, 저녁에는 37.0%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식산업연구원이 1천 명의 외식업 사업자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김영란법의 필요성에 대해 35.9%는 '필요하다', 29.5%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김영란법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42.6%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외식산업연구원은 "새로 설정된 3만 원의 식대 접대한도 기준은 외식업의 폐업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외식업 매출 4조 원 감소"…외식산업연구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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