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은 앞으로 운영 비용의 1% 이상을 안전관리에 써야 합니다.
또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 3천 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 비용의 1.15% 이상을, 또 예상 관람객이 3천 명 이상인 경우 공연 비용의 1.21% 이상을 안전관리에 투입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공연법 시행령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공연장 또는 공연주체는 안전관리비 계상 내용을 담은 재해대처 계획서와 사후 증빙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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