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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김영란법 대책 부심…"선물세트 비상"

유통업계, 김영란법 대책 부심…"선물세트 비상"
'김영란법' 시행령이 공직자, 교직원 등에게 할 수 있는 선물의 가격을 5만 원으로 제한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9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당장 내년 설부터 명절 선물세트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업체는 일찌감치 협력사와 함께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명절 선물세트 매출에서 5만 원 미만 세트 비중이 5% 미만일 정도로 고가 선물 수요가 많은 백화점은 특히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업계는 선물 가격대를 5만 원에 맞추기 위해 사과, 배 같은 청과를 기존 박스 단위 포장에서 2∼3개 단위 소포장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화점 관계자는 "제품의 퀄리티를 유지하려면 사과 두 알, 배 두 알짜리 등 고급스러운 소포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본 식품매장을 벤치마킹해 아기자기한 포장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격대가 최소 10만 원대에서 최대 100만 원대까지 달하는 한우나 굴비 세트의 가격대를 5만원에 맞추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선식품의 경우 공산품과 달리 수급 상황 등 주변 여건에 따라 가격 변동 요인이 많은데다, 백화점 선물세트에 대한 기대 수준이 있어 상품의 질을 낮출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관계자는 "한우와 굴비는 정말 답을 찾기 쉽지 않다"며 "백화점의 신선식품 선물세트는 고품질이 기본인데 이런 고품질 식품은 대량으로 판매하지 않는 한 싸게 팔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형마트는 현재 5만 원 미만 선물세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백화점보다는 비교적 타격이 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정육·수산·과일 같은 신선식품 선물세트는 5만 원 이상 제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이마트의 경우 올해 설 선물세트 매출에서 5만 원 미만 세트 비중은 67%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신선식품 선물세트의 경우엔 5만 원 미만 제품이 33.8%에 불과했습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저가 선물세트도 마트에선 주력 상품이니 전반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가격을 통제하기 어려운 농축수산물의 경우엔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형마트는 참치·햄 통조림이나 올리브유 같은 가공식품 선물세트는 전부 5만 원 미만으로 상품 구성을 맞추거나, 사과 12개입 포장을 8∼9개입 포장으로 줄이는 등 5만 원 미만 선물세트 비중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육 선물세트의 경우 한우 부산물이나 불고기 같은 양념 고기로 혼합세트를 구성해 5만 원을 넘지 않게 가격을 맞추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한우·굴비 선물세트는 대형마트에서도 10만 원 이상 제품이 다수이기 때문에 용량을 대폭 줄이지 않으면 가격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 기준으로 제일 싼 갈비 정육세트가 2㎏대에 9만 8천 원이었는데 5만 원으로 맞추려면 1㎏으로 양이 굉장히 줄어들게 된다"며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궁색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 5만 원이 넘는 선물, 1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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