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열정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에 대한 열정을 빌미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으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걸 비꼬는 용어입니다. 정부가 이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이른바 '열정페이' 청년 노동자는 모두 63만 명.
지난 2012년 50만 9천 명에서 해마다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월급은 71만 원꼴로, 일반 청년 노동자 월급의 40%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런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의심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달부터 7월까지를 '익명제보 기간'으로 정하고, 익명게시판으로 신고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선 집중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열정페이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시간을 기존 저녁 6시까지에서 7시까지로 연장하고, 주말이나 야간에 들어와 못 받은 신고에 대해선 노무사가 출근해 다시 연락을 주는 콜백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달 안에 인턴 기간과 금품내역 등을 기재하는 표준협약서도 마련한 뒤 기업과 대학, 학생들에게 보급해 인턴들에 대한 열정페이 근절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