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10일 카페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박모(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군은 지난달 2일 오전 3시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카페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 금고에서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군은 이날부터 지난 8일까지 같은 카페에 모두 4차례 침입해 휴대전화와 현금 등 총 13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동종 범죄로 복역했던 박군은 지난해 12월 소년원을 나와 또다시 범행을 벌였다.
경찰은 박군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곳을 4차례'…카페서 금품 훔친 1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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