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시설부지에 공공임대주택과 주차장을 복합 개발하면 건축연면적을 계산할 때 주차장 면적은 제외됩니다.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원래는 철도부지나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함께 지으면 주차장 면적도 건축연면적에 포함됐습니다.
건축연면적은 용적률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장 면적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난다"면서, "이렇게 되면 공공임대주택과 주차장을 복합 개발할 때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구 수가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비도시지역에 대규모 관광·휴양·산업·유통단지를 개발하고자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절반까지 보전관리지역이 차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보전관리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20%를 넘지 말았어야 했는데 개정안은 법에 따라 이미 개발된 곳이나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해 개발해도 환경오염이 일어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곳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50%까지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해도 되도록 했습니다.
공공임대-주차장 복합 개발하면 주차장은 연면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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