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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3㎘ 넘게 차량에 싣고 판매하면 처벌' 합헌

석유를 이동판매할 때 적재용량을 3천 리터 이하로 제한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제한의 근거가 되는 옛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2012년과 2013년 만 리터짜리 이동탱크저장소를 이용해 경유를 이동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자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새로운 형태의 부당거래와 석유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신종 수법 등이 수시로 출현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입법 기술상 세부적인 규율은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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