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식사나 선물 등의 상한을 제한하는 '김영란법'이 입법예고되자 누리꾼들의 환영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jwso****'는 "잘됐다. 반가운 소식. 공직자가 맑아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정치인과 국회의원부터 하자. 그래야 사회 믿음이 이어진다." 같은 포털 이용자 'just****'도 "진짜 잘했다! 초기에 어렵겠지만 제대로 정착되면 선진국"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다음 누리꾼 '역사공부'는 "이런 법을 시행하고도 경제가 성장해야 진정한 창조경제 아닌가? 머뭇거리지 말고 시행하라!"라고 촉구했고, 'polaris'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걸 이제야 법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또 문제삼아 흐지부지하면 법이 아니지요"라고 시행을 주문했습니다.
접대와 선물 등에 상한을 두지 말고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masa****'는 "단돈 1천 원도 받지 못하게 강제해도 부정부패가 만연한다. 3만원, 5만원도 많다. 경기 부양을 위해 부정을 장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음 아이디 '니모'는 "일체의 금품, 향응 수수는 단돈 백원이라도 없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네티즌 '지연서방유아빠'는 "공무원들한테 왜 접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국가가 시스템이 올바로 잡혀있다면 이런 법 필요조차 없을텐데. 언제 그런 날이 올지…"라고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취지야 좋다만 결국엔 편법이 동원돼서 누릴 사람은 계속 누릴 듯"(다음 아이디 '멋째이') 등과 같은 우려의 글도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대접받을 수 있는 식사 비용은 3만 원, 선물 금액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직자 접대·선물액 제한에 "정직한 사회가 우선"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