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각장애인과 함께 다니는 보조견은 장애인들에겐 눈과 발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요즘엔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장애인 안내견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식당이 적지 않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홍대 번화가의 한 식당 앞, 성인 남성 두 명이 개와 함께 식당에 들어가려다 곧바로 돌아서 나옵니다.
두 명의 남성은 1급 시각장애인이고 개들은 이들을 돕는 보조견인데, 출입을 거부당한 겁니다.
[김정민/시각장애인 : 안내견을 거부하시면 법적 제재를 받으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상관없다고…]
식당 측은 다른 손님을 고려했다고 얘기합니다.
[출입 거부한 홍대 식당 관계자 : 개털 날렸다고 해서 저희한테 항의 들어올 수도 있고….]
장애인 보조견은 안내견임을 나타내는 이런 조끼를 입고, 시각 장애인과 안내견이 소통할 수 있는 장비인 하네스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견이 조끼와 하네스를 입고 있다는 건 현재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출입을 거부하는 식당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동행취재 해봤습니다.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안 돼요.]
[(강아지)들어오면 안 되는데….]
[출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박정훈/시각장애인 : 항상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먹고 들어가요. 거절당할 수도 있다고….]
장애인복지법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장소, 식당 등은 안내견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청은 안내견임을 알면서도 출입을 거부한 홍대의 한 식당에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