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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김영란법 확정까지 진통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의 식사 대접,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규정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을 내놨습니다. 법 자체는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는다는 취지인데 일부 내용은 논란이 있어서 이대로 확정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와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인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한테 식사 접대를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3만 원, 기존 공무원 행동 강령과 같습니다.

경조사비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기존 강령에서 원천적으로 금지한 선물은 사교나 의례의 경우 5만 원까지 허용했습니다.

상한액이 넘은 게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한우나 굴비처럼 5만 원이 넘기 쉬운 선물은 대상에서 빼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황엽/한우협회 전무 : (기준이) 적당한 것이 아니라, 5만 원을 하게 되면 국내 농축산물(업계)는 다 죽습니다. 선물을 못하게 되면 (축산업계에서는) 4천억 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금지돼온 선물을 제한적이지만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선희/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장 : '5만 원 내에서는 선물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그러한 열린 취지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부모들은 좀 부담스럽겠죠.]

권익위는 공청회 등을 통해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도 법 시행에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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