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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위헌"…헌법소원 심판 청구

<앵커>

개성공단이 멈춘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입주기업은 경영난으로, 근로자들은 실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개성공단에 15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운영해온 냄비 제조업체입니다.

공단 폐쇄로 가져오지 못한 제품과 설비 수십억 원어치를 모두 날리게 됐습니다.

회사는 사실상 부도 상태입니다.

[박창수/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 : 빌빌하고 있는 거죠. 대출받아서 연명하고 있어요. 대출받은 걸로 경영 정상화가 되겠어요?]

절박한 건 이 섬유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납품 날짜를 맞추기 위해 베트남에서 공장을 급히 빌려 쓰느라 수십억 원 손해를 봤습니다.

[최동진/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 : 끝날 거면 손 놓고 같이 죽어버리면 되지만, 다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에요.]

사정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폐쇄조치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단 겁니다.

비대위는 정부가 적법 절차를 거쳐 폐쇄조치를 내렸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기섭/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또, 정부가 적절한 고용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근로자 80%가 실직한 상태라며, 헌법소원과 별도로 1년 치 임금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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