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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까지 갖춘 김영란법…헌법재판소 판단만 남았다

시행령까지 갖춘 김영란법…헌법재판소 판단만 남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9일) 입법예고한 '김영란 법' 시행령안은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헌법소원 사건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청구인 측 대응논리에 따라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9월28일 김영란 법이 시행되기 전 위헌 여부의 결론을 내기로 방침을 정하고 심리 중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날 공개된 시행령안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범위가 주요 내용이어서 핵심 쟁점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변협 등은 이런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한 법률 조항 자체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문제의 조항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은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외부 강의를 하고 받은 사례금도 예외입니다.

변협 등은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를 법률에 대강이라도 한정하지 않고 입법권을 사실상 정부에 넘긴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처벌 여부의 결정적 기준인 금품의 액수를 법률에 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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