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에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전환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내년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와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각 공공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성과연봉제는 근속연수와 직급을 기준으로 책정되던 임금을 한 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공기업은 올해 6월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 총 인건비가 동결됩니다.
또 공공기관장 평가에도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여부가 반영됩니다.
성과연봉제를 일찍 도입한 우수 공기업 임직원에게는 사후 평가를 거쳐 기본월봉의 15∼30%를 인센티브로 주고,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본월봉의 10∼20%를 인센티브로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공기업·공공기관 120곳 모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한국전력과 한국마사회 등 53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나 이사회 의결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성과주의 도입에 반대하는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안하면 임금 동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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