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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위헌" 헌법소원…손배 소송도 낸다

<앵커>

개성공단 기업들이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것이 아닌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입주기업 등으로 구성된 개성공단 비상대책 위원회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폐쇄 조치에 대해 오늘(9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비대위는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폐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 측은 적법 절차를 거쳐서 공단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면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 이번 소송이 공단 폐쇄 조치가 국가안보 등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는지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비대위는 지난달 20일 비상총회를 열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 결의안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위헌 소송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108곳과 37개 개성공단 영업기업, 18개 협력업체 등 총 163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비대위 측은 또 위헌 소송과는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1년 치 임금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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