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묻지마' 방식의 광고·판촉비 떠넘기기를 못 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사업연도가 끝난 이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해당 연도에 한 광고·판촉행사 세부 내용, 행사를 위해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금액, 행사별 비용과 가맹점주 부담액을 통보해야 합니다.
또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 비용 산출 근거 등 세부 집행내역 열람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매장 전용면적 3.3㎡당 연평균 매출액과 인테리어·설비비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6월 19일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난 이후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맹본부, 점주에 '묻지마' 판촉비 떠넘기기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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