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와 텀블러 등 국외 SNS 즉 사회 관계망 서비스와 블로그로 유포되는 청소년 관련 음란물에 대해 중점 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심의 대상은 '몸캠' 등 청소년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보여주는 동영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거나 외부로 유출된 음란물이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사례를 모두 포함합니다.
적발된 음란물은 국내 접속을 차단하고 국외 사업자에 자율규제를 요청해 해당 콘텐츠를 원천적으로 삭제하며, 악성 유포자와 음란물 판매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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