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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때 정식재판 청구는 7일 이내' 조항 합헌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받으려면 7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0년 9월 학원의 설립과 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직접 받지 못해 기소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A씨는 법원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하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형사 입건된 피의자는 종국 처분이나 재판이 예정돼 있으므로 자신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서류를 정확하게 송달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너무 짧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불복 대상과 범위가 단순하다."며 "7일이 불복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만큼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4명의 재판관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짧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약식명령이 어떤 내용인지 미리 알 수 없는 피고인에게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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