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00만 원만 있으면 2억 원 가까운 빌라를 살 수 있다." 솔깃해 보이는 이런 광고,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요즘 전세난 속에 연립이나 빌라로 발길을 돌리는 서민층들을 겨냥한 일종의 '편법' 분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동취재,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 분양가 1억 7천400만 원인 빌라를 겨우 500만 원으로 살 수 있다는 광고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A빌라 분양업체 : 은행 쪽하고 작업이 돼 있어서 입주금이 좀 적어도 대출을 많이 내주는 조건으로 계약들이 돼 있어요.]
70㎡가 넘는 방 두 개 짜리 신축 빌라를 어떻게 500만 원에 살 수 있을까? 나머지 금액은 대출로 채운다고 말합니다.
[A빌라 분양업체 : 돈 하나 없이 그냥 입주시키는 거죠.대출을 저희가 맥시멈으로 최대한 빼야 되니까…. 두 분이서 맞벌이하시면 금방 갚아요.]
또 다른 분양업체, 가진 돈이 200만 원 밖에 없다고 하자 근로자 대출부터 권합니다.
[B빌라 분양업체 : 근로복지 공단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만지 (확인하고) 집 담보 대출로 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결혼 자금, 간병 자금 이런저런 긴급 자금으로 (요청해야 한다.)]
여기에 매매가를 2천만 원 가까이 높여 쓰는 이른바 업 계약으로 제2금융권에서 집값의 90%를 빌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B빌라 분양업체 : 대출 같은 건 이런 건 저희가 다 알아서 해 드리고요. 조금 더 업(계약)을 써서 (대출금이) 더 나올 수 있게 하든지.]
이럴 경우 30년 동안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하면 월 12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부분 서민층인 구매자들이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빌라 계약 피해자 : 저희는 이렇게 밤에 잠도 못 자고 (소송 때문에) 회사도 빠져가면서 힘들게 사는데 저희랑 계약한 사람은 발 뻗고 잘 사는 거 같고….]
주로 부동산 계약 경험이 없는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들의 피해가 빈번합니다.
[박태진/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사무관 : 부동산을 매매하고 허위로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 부동산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을 부풀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 대출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업자들의 무리한 대출 분양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악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지웅,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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