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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여고생들 "성전환자 교내 화장실 혼용 안된다" 집단소송

미국 시카고 인근 3개 도시 5개 고등학교 여학생과 학부모 130여 명이 성전환자들에게 교내 화장실과 탈의실 선택권을 부여한 지역 교육청 방침에 반발해 연방 교육부와 법무부, 주 교육당국, 해당 교육청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최대 고교 학군인 211지구 교육청 여고생 63명과 학부모 73명은 "성전환자의 여성용 화장실·탈의실 출입 허용으로 여학생들의 사생활 보호권과 안전이 무시됐다"며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에는 미국 교육장관 존 킹, 법무장관 로레타 린치 등이 피고로 명시돼있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1972년 공립 학교와 대학 내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공포된 개정 교육법 제9조를 연방 교육부가 부정확하게 해석하고 불법적인 재정의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교육부는 지난해 "성별과 성 정체성은 생물학적 성(性)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며 "성 정체성에 따라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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