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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사관, 파키스탄서 면세주류 초과 반입하다 걸려

파키스탄에 주재하는 북한 대사관이 외교관에게 허용된 면세주류 한도를 초과해서 술을 반입하다 파키스탄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현지 소식통과 파키스탄 통관·무역 전문매체 커스텀뉴스에 따르면 남부 경제중심지 카라치의 동부 세관은 지난달 29일 아랍에미리트 샤르자에서 파키스탄 주재 북한대사관 앞으로 온 외교화물의 통관을 보류했습니다.

북한대사관 측이 구매한도인 주류 445상자가 실려있다고 밝혔지만, 조사 결과 두 배 가까이 되는 855상자의 주류가 실린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북한대사관 측은 세관에 이 화물이 외교적 면책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아샤드 자와드 세관장은 주류는 외교적 면책 대상이 아니며 이 때문에 각국 공관마다 반입할 수 있는 주류 규모가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세관 당국은 북한대사관이 브로커를 통해 호텔 등에 불법적으로 판매하고자 주류를 대량 반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북한대사관은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이슬람국가 파키스탄에서 여러 차례 주류 불법판매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대사관 운영비와 월급 등을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데다 최근 국제적으로 대북 제재가 강화하면서 주류판매가 금지된 이슬람권에서 주류 불법 판매를 통한 외화벌이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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