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밝히지 않고 다짜고짜 판촉하는 '막무가내'식 광고전화가 금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에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 광고전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입수한 출처를 통화자에게 고지하고 나서야 구매 권유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방통위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개인정보 입수 출처는 '어디서 어떻게 수집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합법적으로 얻었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건 불법입니다.
단 고객이 6개월 이내에 거래한 사업자가 동종 물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려고 전화하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화권유판매자'로 정부에 등록만 하면 어떻게 개인정보를 얻었는지 밝힐 필요 없이 판촉 전화를 할 수 있어 소비자 불만이 많았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9월부터 도입되는 이번 규제로 무분별한 광고전화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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