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없이 여성 호주가 숨져 호적부 자체가 말소되는 경우 결혼한 딸보다 호적부상 가족이 유산을 먼저 상속받도록 한 관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 모씨가 호적부가 말소된 경우 결혼한 딸보다 호적부상 가족이 유산을 먼저 상속받는 관습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4명이 합헌을 2명은 위헌 의견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먼저 "관습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헌재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3명은 "관습법 위헌심사는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는 "재산분배 순위에서 호적에 남은 가족에게 먼저 승계하도록 한 것은 재산관리나 제사를 치르는 현실적인 상황과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고 강행돼 온 구 관습법을 헌법이론에 따라 소급해 무효라고 선언할 수 없다"고도 헌재는 지적했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해당 관습법은 남성과 여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 혼인과 가정생활에서 양성의 평등을 저해하는 것으로 현행 헌법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유씨의 모친인 이 모씨는 부모 소유였던 천안시 소재 토지가 위법한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지난 2011년 5월 최 모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씨가 소송 제기 두 달 만에 사망해 아들 유씨가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유씨는 외조부모가 1948년과 1954년 차례로 숨져 토지 소유권을 출가한 모친이 상속받아야 하는데 외조부 이복동생이 잘못 상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관습법을 이유로 모친 이씨가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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