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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기업에 징벌적 배상 도입 필요하다"

<앵커> 

만약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그 기업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도 악의적인 피해를 준 기업에 대해서는 이 징벌적 배상제도같은 걸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13살 임성준 군은 산소통 없이는 생활할 수 없습니다. 병원비에 전기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권미애/임성준 군 엄마 : 저는 안에서 성준이만 봐야 되고 신랑은 계속 늘어나는 병원비, 생활비 때문에 정말 밖으로 많이 열심히 다녔죠.]

하지만 성준 군이 현행법 아래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5천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 기본 액수가 1억 원, 두 눈이 실명되는 고통도 위자료는 5천만 원 수준입니다.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피해 보전을 받기 위해서 법에 호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법으로 보전받는 위자료 기본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하지만 피해 금액의 12배까지 징벌적으로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하지만 옥시 사건을 계기로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악의적인 영업행태를 보였을 때는 재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민사 손해배상 제도 정착이 필요합니다.]

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소송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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