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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체 돈 받은 혐의 의정부시의원 구속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의정부시가 발주한 사업에 개입,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의정부시의회 61살 김 모 의원을 구속했습니다.

의정부지법 윤태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4일)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의원과 같은 혐의로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시 체육회 간부 61살 유 모 씨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의원과 유씨는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수천만 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 신모 씨를 이미 구속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 김 의원과 유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 당시 동료 의원들과 국외 연수를 떠날 예정이었지만 공항에서 출국 금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복귀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공무원이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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