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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계도 안 내고 재판장 접촉…법조계 초긴장

<앵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50억 원에 수임 계약을 했던 전관 변호사가 선임계도 내지 않고 재판장에게 전화해 선처를 호소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전관 변호사들의 탈세 비리부터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이숨 투자자문 대표 송 모 씨는 130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습니다.

정운호 대표와 50억 원 수임계약을 한 부장판사 출신 최 모 변호사가 송 씨의 변론을 맡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지난달 송 씨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선임계도 내지 않은 채 재판장에게 전화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런 다음 "재판장이 집행유예로 풀어준다고 했다"면서 거액의 수임계약을 한 송 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송 씨에겐 징역 13년이 선고됐습니다.

담당 재판장은 최 변호사가 "재판 얘기를 하길래, 전화를 금방 끊었다"며 불쾌해했고, 법원 고위 관계자도 "중형이 불가피한 의뢰인에게 석방을 장담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은 사기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정운호 대표의 청탁을 받아 재판장을 만나 선처를 부탁한 브로커 이 모 씨에 이어, 최 변호사의 과도한 수임 행위가 드러나면서 법원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전직 검사장 출신 H 변호사가 정 대표 수사 과정에 관여한 만큼 사건의 불똥이 현직 검사로 튈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최 변호사와 H 변호사의 수임 내역과 소득 신고 자료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 탈세 혐의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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