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유족연금 지급대상 자녀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자녀가 19세에 이르면 성인으로 간주해 유족연금 받을 권리를 박탈합니다.
복지부는 최근 20대 초반 청년의 취업률이 4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대로 연금을 지급하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청년들이 생길 수 있어서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지급하는 연금급여입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