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인체 유해도가 높은 물질을 포함한 방향제와 탈취제 등이 판매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클로록실레놀', 시트릭애시드 등 인체 유해물질이 포함된 방향제와 탈취제의 유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은 흡입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줘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했지만, 현재 탈취제·방향제 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클로록실레놀은 사람이 흡입하면 폐렴, 심폐정지,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시트릭애시드는 눈, 피부, 호흡기를 자극하고 호흡을 통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방향제나 탈취제 연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들 물질은 유럽연합에서 사용금지 화학물질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PHMG 즉,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등 26종을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했지만, EU는 사용금지 물질이 500여 종에 달합니다.
유해물질 들어간 '방향·탈취제' 판매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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