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1년간 35차례에 걸쳐 403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 향응을 받은 양구군청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3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A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양구군청이 발주한 수변 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403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음식과 술, 안주류 등 향응의 내용 등으로 볼 때 직무 행위의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한다"며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거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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