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은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유출된 문건은 복사본, 추가본이어서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문서를 비롯한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29일 2심에서 조 전 비서관은 무죄를, 박 경정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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